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가능···학부모 불편해소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가능···학부모 불편해소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9.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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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등 학부모가 불편을 겪었던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아이도 취원이 가능해졌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 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유치원에 0-2세의 취원 허용시 고려사항을 검토하며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단계적으로 0-2세 취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가까운 어린이집이 없어 영아 보육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부모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영유아 안전․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마련, 2016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시설 접근성 제고 등 이용불편 해소,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안전한 시설·운영환경 정비 및 교사의 업무 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다"며 오는 2016년 이후 유보통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