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부의장, "기부 의욕 꺾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다"
정갑윤 부의장, "기부 의욕 꺾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다"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10.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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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국회부의장(울산 중구)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특히 고액 기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결과 기부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2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정갑윤 부의장은 "지난해 한국재정학회가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한 해 세입은 3057억원 증가하는 반면, 기부총액은 2조376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세금이 최선의 기부'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이 왜 중요한 지를 꼼꼼히 따져보면, 우선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한 가진 자들의 적극적인 기부와 나눔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 서로 감사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제언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본인과 나경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6일 국회에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