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희귀난치질환 등 유전자 검사 건강보험 적용…치료 효과↑·환자 의료비↓
내년부터 암·희귀난치질환 등 유전자 검사 건강보험 적용…치료 효과↑·환자 의료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0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료=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지난해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해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해서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급여 확대는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