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주) 등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결제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중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원 가량의 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두 업체는 현금지급 결제에 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원청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그 비율만큼 하청 업체에 현금으로 줘야할 의무가 있지만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185개 협력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으로 0.9%만 현금결제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두 회사는 지연이자와 수수료 모두 뒤늦게 청산했다.
공정위는 대우산업개발은 민사소송을 이유로 협력업체 한 곳에 지연이자 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 지급 및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