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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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선물세트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 택배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증가해 배송 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많고 선물세트의 경우 설, 추석 등 명절 기간 전후로 피해 사례가 집중된다.

이에 공정위는 명절 전후 선물세트를 구매하거나 택배를 직접 이용할 계획인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실제로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날 제때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최소 1주 전에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선물세트의 경우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장이 불량한 상태로 배송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문 전에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처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어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