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한국형 '레몬법' 시행되도 '화재'는 구제 어려워?
[그것이 궁금] 한국형 '레몬법' 시행되도 '화재'는 구제 어려워?
  • 정단비, 이지연
  • 승인 2018.08.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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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 7월 3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4번째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법
 
이 법에 따르면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차량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을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제조사·딜러사와 실랑이 하지 않아도 된다!!

▲ 논란의 'BMW 520d'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에 수입차·국산차 브랜드 긴장
 
▲ '중대하자'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기·전자장치, 차대까지 추가
 
하지만 최근 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520d'는 하자로 인한 여러 차례 수리 없이 전소돼 버리면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레몬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 '레몬법'이란?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말한다.
1975년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중 하나로, 공식 법 명칭은 당시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미국에서 '겉과 속이 다른 하자 있는 상품'에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오렌지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레몬'이라는 말을 따서 '레몬법'으로 불린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이 있어야 한다.
 
사용이익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로 가정하고, 주행 거리를 비율로 산정한다.
교환 및 환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1월 신설되는 단체로, 50인 이내 구성, 절반 이상은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 중대결함 3번?! 소비자 '부글부글'
 
오히려 소비자들은 중대결함 3번이라는 원칙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중대결함도 자동차 특정 부품만 한정한 것은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는 여러 부품이 함께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 거리만큼 사용 이익을 공제하는 것도 보상 규모가 적다는 불만이 있다.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BMW 520d'처럼 화재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고는 또다시 소비자의 책임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