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주 52시간 근무 제도 도입 5개월...초과 근로 '여전해'
[뉴스줌인] 주 52시간 근무 제도 도입 5개월...초과 근로 '여전해'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8.12.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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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시행된 현재까지 계도기간으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이 1월 1일부터 종료된다.

이때부터 이를 위반한 기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초과근로자 유무를 조사한 내용을 보니 초과근무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24.4%, 없다고 답한 사람이 75.6%이었다.

"처음에만 좀 관리하나 싶더니 지금은 똑같이 야근하고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근로 현장에는 초과근로가 다반사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영계는 대안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인만큼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자칫 잘못했다간 범법 사업주 양상될 우려 놓지 못해"라는 등의 입장을 보이며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계도기간 연장하는 방안 물색 중이다.

고용부는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처벌 여부에 대해 "12월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논의 문제를 앞세워 처벌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의미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