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학원·PC방·헬스장 등 '고위험 사업장' 관리지침 만든다
클럽·학원·PC방·헬스장 등 '고위험 사업장' 관리지침 만든다
  • 임은주
  • 승인 2020.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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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콜센터 근무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콜센터 직원과 입주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11일 콜센터 근무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콜센터 직원과 입주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고위험 사업장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는 문제가 된 콜센터는 물론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과 클럽, 스포츠센터, 학원, PC방 등도 포함된다.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침방울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고위험 사업장·시설에 대한 관리지침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침을 통해 밀집사업장에 재택·유연 근무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근무시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1일 2회 발열·호흡기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 중단,  종사자·방문자 목록관리 등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더불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 예방조치 마련도 권고한다. 사업장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제 조치는 부처별로 판단할 계획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당 사업장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조치들은 각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들은 별도 관리를 통해 (구로 콜센터)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더불어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지하철 내 감염관리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강화방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11일) 오전 기준으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0명이다. 확진자는 중 콜센터 직원이 77명, 직원의 가족 등 접촉자가 13명이다.

콜센터 확진자 77명은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했다. 같은 콜센터지만 다른 층(7∼9층)에서 근무했던 직원 553명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콜센터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 200여명은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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