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로나19로 인해 '여행·돌잔치' 관련 소비자분쟁 급증.."집중대응반 운영"
[이슈] 코로나19로 인해 '여행·돌잔치' 관련 소비자분쟁 급증.."집중대응반 운영"
  • 이지원
  • 승인 2020.03.17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자연스레 해외여행이나 돌잔치 등을 취소하며 생긴 피해가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3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1만 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7066건을 기록한 국외여행이었다. 국외여행의 소비자상담은 전체 건수 중 45%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그런가 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상담 건수가 22.2% 증가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 뒤를 이어 항공여객(2543건), 숙박시설(2042건), 예식서비스(1829건) 등도 상담 건수가 많은 업종으로 꼽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 올해 같은 기간 동안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불만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680권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의 업종별로 보면 역시 국외여행이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돌잔치(22.2%), 항공여객(20.6%) 순이었다. 

전체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 중인 건은 350건에 달했다. 더불어 처리가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다.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정부는 업체에 위약금 면제 등을 강제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0일 '코로나 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소비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자 소비자원이 나서며 피해구제팀과 집중대응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발적인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대처하기위해 지난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2개팀으로 늘렸다. 또한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지속 증가하는 위약금 분쟁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는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위약금 분쟁 시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