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족 주목' 반려동물 복지도 증진된다..동물미용업 CCTV 의무화 등 관련 영업기준 강화
'펫팸족 주목' 반려동물 복지도 증진된다..동물미용업 CCTV 의무화 등 관련 영업기준 강화
  • 임희진
  • 승인 2021.06.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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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시설‧인력기준과 관련해 동물생산업에서는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2018년 3월 22일 이전의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2018년 3월 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뜬장) 설치가 금지된다.

동물미용업에서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된다.

동물운송업은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 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와 관련해 동물판매업에는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본정보(영업등록번호), 건강상태 등 기재내용 확인 후 경매 개시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동물운송업의 경우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 등 서비스업 4종은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돼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기존 1차 위반 시 7일, 2차 15일, 3차 이상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된다.

이는 경매가 일주일에 평균 1~2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처분 실효성 강화한 조치다.

아울러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장묘업에 관해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인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동물미용업 중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조명·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