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흡사항 30곳 적발..영업정지 및 시정·보완여부·재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반려동물 미흡사항 30곳 적발..영업정지 및 시정·보완여부·재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 임희진
  • 승인 2021.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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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했다.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전국 반려동물 영업자 총 판매업 45, 생산업 33, 미용업 18, 위탁관리업 13, 운송업 2, 수입업 2, 전시업 1 포함한 114곳을 점검하여, 30곳에서 시설·인력 기준 · 준수사항 등 미흡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점검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미흡 20건,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을 적발하여 영업자 대상 지도·홍보를 강화해야 할 주요 미흡 사항으로 지적됐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자는 각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한다.

시설·인력 기준 위반으로는 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생산업자(2018.3.22일 이전 영업자) 중 사육설비 3단 적재 및 사육설비 바닥에 평판 미설치 사례를, 동물미용업자 중 미용기구 소독장비 미비 사례를 각각 한 건씩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른 철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같은 미흡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토록 한다.

나머지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개체관리카드 작성·보관 및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표시, 관리인력 확보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확인된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점검·기획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기준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하여 영업자 지도·홍보 및 지자체 현장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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