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말까지 유류세 37% 완화된다…법정 최대 한도
[2022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연말까지 유류세 37% 완화된다…법정 최대 한도
  • 차미경
  • 승인 2022.07.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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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 80%로 완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자료제공=기재부)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자료제공=기재부)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유류세가 법정 최대 한도인 37% 완화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했다.

우선 7월 1일부터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한다. 이를 적용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516원까지 내려가고,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 LPG부탄은 130원이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올라간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정부는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09년 2학부터 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현재 평균 4.9%의 금리를 2.9%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장병 1인당 1인 기본급식비 단가를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하고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며,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