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떠나세요? 피해 없으려면 꼼꼼히 살펴봐야 
해외여행 떠나세요? 피해 없으려면 꼼꼼히 살펴봐야 
  • 김다솜
  • 승인 2022.11.1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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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엔데믹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에서의 각종 피해 사례들도 늘고 있어 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해외숙박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지 추가 결제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해외숙박예약플랫폼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 9개 업체다. 

조사 결과 많은 플랫폼들이 숙박일별로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Amenity Fee) 혹은 ‘리조트 피’(Resort Fee)에 대한 현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설이용료는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80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써져 있거나 결제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불편 및 추가비용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소 예약시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해당 숙박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시 시설이용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달리 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미리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챙기지 않았을시 출입국이 불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로 인한 손해 또한 여행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령 일본의 경우 이달 14일부터 ‘Visit Japan Web’을 통해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확인서를 등록한 이후 입국시 심사완료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 도착예정 2주 전부터 최소 6시간 전까지 등록이 필요하다. 

항공권을 항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예약플랫폼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과 항공사 간의 규정이 서로 달라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하면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