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쉬워진다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쉬워진다
  • 오정희
  • 승인 2023.04.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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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해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해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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