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나이’ 도입, 어려지는 것 외에 뭐가 달라질까?
6월부터 ‘만 나이’ 도입, 어려지는 것 외에 뭐가 달라질까?
  • 이수현
  • 승인 2023.04.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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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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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종류의 나이 계산법이 사용되어 왔었다.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되면 체감하는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제대로 알아보는 ‘만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에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가 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을 때 한 살이 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로 치는 계산법인데, 극단적으로 생일이 12월31일인 경우 태어난 다음 날에 2살이 되는 형태를 보인다. 연 나이는 현재 우리나라 일상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계산법으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문이나 계약서상에서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사회적∙행정적 혼선도 있어왔다.

실제 지난해 9월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으며,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가 타파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해 12월 8일 밝혔다.

만 나이 도입되면 달라지는 부분은?

ⓒ네이버 만나이계산기
ⓒ네이버 만나이계산기

우선 만 나이가 도입되면 나이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2살까지 어려진다.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연연도를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주면 된다. 따라서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이라면 만 나이 23살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직접 계산하는 것이 헷갈린다면 ‘네이버 달력 계산기’ 속 만 나이 계산을 직접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동시에 만 나이 도입되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년,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은 이미 만 나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외 다른 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하도록 해왔다.

따라서, 나이 통일 조치는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다.

다만 모든 법령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나이 규정 법령은 모두 62개이다. '청소년 보호법' 관련, '병역법' 관련, 시험 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등이 있다.

청소년 보호법을 사례로 살펴보면 현재는 19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이를 적용하면 같은 또래라고 하더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등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것이다.

이처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밝히며, 최종 결정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