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방안 8월 중 발표 예정
노인 기초연금 방안 8월 중 발표 예정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7.1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친 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상균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위원장과 양성일 연금정책국장, 김성숙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원장 등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도입 관련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현 세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의 시급성, 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전제로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했다"며 "위원회의 의견이 정부 및 국회가 앞으로 진행할 기초연금 도입 추진에 있어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민·관 13인으로 구성된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중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대표 2인 위원은 지난 6차 회의에서 탈퇴했으나 이날 합의문에는 서명했다. 위원 2명이 주장해온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정액 지급'안도 합의문에 담겼다.

한편 탈퇴한 3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공약 축소를 전제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