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여름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혜택받고 에너지 요금 아끼세요”
서울시 “올여름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혜택받고 에너지 요금 아끼세요”
  • 차미경
  • 승인 2023.06.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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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경진대회…10% 이상 절약한 단체에 최대 1천만원

올여름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에너지를 절약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기준 이하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절약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개인회원에는 ‘지속(유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단체에는 최대 1천만원을 제공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를 가스앱 캐시로 전환해 도시가스 요금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도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최대 1천만 원을 시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6월 30일까지 통합에코 마일리지 누리집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을 등록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전기 고객번호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내년 2월 발표 예정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는 일정 기준 이하로 에너지를 지속해서 절약한 개인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에코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연속 2회(1년) 이상 에코마일리지를 지급받은 개인회원이 다음번 평가에서 5% 미만 0% 초과로 절약하면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7월 사용량부터 평가를 시작해 내년 4월 지급한다. 

지난 1년간(’22.5월 이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는 다음 달부터 승용차 지속(유지)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다만, 정기 평가에 따른 승용차마일리지를 지급받은 회원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이달 27일부터는 에코·승용차마일리지를 ‘가스앱(도시가스 모바일앱)’ 캐시로 전환해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스앱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통합에코 마일리지 누리집 또는 가스앱에 로그인해 마일리지를 가스앱 캐시로 전환하면 된다. 가스앱 캐시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거나 은행 계좌로 이체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