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요금 가입강제 막고 알뜰폰 경쟁력 키운다
5G요금 가입강제 막고 알뜰폰 경쟁력 키운다
  • 오정희
  • 승인 2023.07.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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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으로 LTE 요금제 가능·단말기 지원금 15%→30%로 상향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내년까지 5G 전국망 조속 구축

앞으로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해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5G 인프라가 미흡한데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도 확대한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더불어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말 선택권도 확대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통신사 전환의 어려움은 완화한다. 정부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현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음으로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해 경쟁구조는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5G의 28㎓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할당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3사와 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해 경쟁력있는 알뜰폰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 이용층 변화(MZ세대 등)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특히 통신사 등과 협의해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