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번 돈, 세금 신고 해야할까?
중고거래로 번 돈, 세금 신고 해야할까?
  • 이수현
  • 승인 2023.08.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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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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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중고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1인 가구라면 어느새 생각보다 많은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고 물건을 팔아 쏠쏠한 소득을 챙기는 경우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일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6배 성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 이용자도 급격히 늘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회원 수는 320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중고거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거래라는 특징을 악용하는 사업자가 생기며, 중고거래를 ‘과세 사각지대’로 보기도 한다.

우선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뚜렷한 과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 간 단순 거래일 경우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은밀히 활동하며 고가의 물품을 반복 판매하는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10%)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6~45%)도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중고·리셀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의 중고 거래를 걸러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이 해당된다.

최초 제출일은 10월 15일로 오는 7~9월 거래분을 제출한다.

국세청은 중개 거래 내역 가운데 반복적인 거래를 선별하고 사업성을 판단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판매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자주 반복된다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 간 거래에 과세당국이 들여다보는 구조가 플랫폼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아직까지 사업성이 뚜렷한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못해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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