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천여 건 누린다
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천여 건 누린다
  • 안지연
  • 승인 2023.10.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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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주소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청소년증 예시(자료=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예시(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