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법 위반 순대 제조업체 39곳 적발
식약처, 위생법 위반 순대 제조업체 39곳 적발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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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경과된 잡육 사용 목적으로 보관중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9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순대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보관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표시기준 위반(13개소)▲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개소)▲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보관기준 위반(2개소)▲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이다.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59~81일 경과된 돈육을 순대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경기도의 한 업체는 즉석조리식품유형의 순대제품 18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해당 업체들이 만든 순대가 전국 분식집과 식당 등으로 유통된 만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