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받는 것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변호사, 성공보수 받는 것 타당하지 않다"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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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뉴시스

형사사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석방을 조건으로 지급한 1억원을 돌려달라며 허모씨가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임의로 성공이라고 정해 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형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허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석방될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아버지가 보석허가를 받기 전 변호사 조 씨에게 1억원을 냈다.

그러나 허씨는 판사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1심에서 1억원을 성공보수약정금으로 보고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약정금이라고 해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4000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