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국회 통과…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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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공소시효 폐지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 뉴시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공소시효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 '태완이법'으로도 불리는 이 공소시효 폐지안은 찬성 199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최고 형량이 사형으로 명시된 살인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 폭행, 아동학대, 존속살인, 영아살인 등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는 중범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김태완군(당시 6세)이 누군가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논의가 본격화 됐다.

서 의원은  "제2,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도록 태완이 부모는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요청했다"며 "우리는 흉악한 범죄를 끝까지 쫓아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돼, '태완이 사건'은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 사건은 2010년 2건, 2011년 5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등 연평균 3.2건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 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