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억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무죄'
'131억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무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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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 뉴시스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 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식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비자금 중 11억7천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이 전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하자 법정을 가득 메운 이 전 회장 지지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59)·서유열(59) 전 KT 사장 역시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당연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