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신고센터 설치
공정위, 학원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신고센터 설치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9.30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광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광고를 일삼는 학원가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이 매년 8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4124건에 달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학습효과 또는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부당 광고행위다.

대표적으로 다른 학원의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하는 경우 부당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학원 강습 도중에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 강의 교재에 대한 청약철회(반품요청 등)에 대해 반품 배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한 행위,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밖에 학원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불 요구 시 학원법상 수강료 반환기준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확인하며 ▲'최고', '최대' 등 학원의 부당광고에 유의해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유선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그 밖에 학원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