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점용료 상승폭 연간 10% 제한
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점용료 상승폭 연간 10% 제한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0.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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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공시지가 변동률 ⓒ 국토교통부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한다.

또한 층수별 5~6.5%였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일률적 4%로 인하하고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10~30%에서 10%로 조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