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근로 소득 없는 미성년자, 증여계좌 예금액 '7.4조'
[2015 국감] 근로 소득 없는 미성년자, 증여계좌 예금액 '7.4조'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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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계좌 당 평균 보유액 1958만원에 달하는 '미성년자 증여계좌' ⓒpixabay
지난 4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계좌 예금액이 증가세로 총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유액은 1계좌 당 1958만 원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2014년 14개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계좌를 제출받아 증여세 부과 대상인 예금 잔액 1500만원 이상 계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근로소득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증여계좌는 37만 9318개로 총 예금액이 7조4268억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이 1958만원이다. 미성년자 1500만원 이상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한다.  
 
2011년의 경우 미성년자 증여계좌는 8만 2918개, 예금액은 1조7890억830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계좌 10만6070개, 예금액 1조8698억원으로 계좌 2만3152개, 예금액은 807억5700만원 증가했다.  
 
연령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만 10~15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만 5세 미만은 지난 2011년 7253개 계좌에 총 1247억 원의 예금이 있었으나 2014년도에는 1만 176개 계좌에 1537억원을 보유했다. 만 5세에서 만 10세 미만의 예금액은 2011년2724억원에서 2014년 3088억으로 증가했다. 
 
만 10세에서 만 15세 미만의 계좌는 11만2054개(2조1912억8900만원)이고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1956만원으로 분석됐다.  
 
만 15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계좌는 16만5358개로 예금액은 3조5026억6400만원이었으며 1계좌 당 평균 보유액은 2118만원으로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령별 미성년자의 증여계좌 및 예금보유액은 지난 4년간 증가세다. 만 5세 미만의 예금액은 2014년 1537억6600만원으로 1247억7200만원인 2011년에 비해 289억9400만원 증가했다. 만 5세에서 만 10세 미만의 경우도 3088억3500만원으로 3년새 363억7300만원 늘었다.
 
만 10세에서 만 15세 미만의 예금액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도의 경우 예금액이 5197억3600만원으로 192억3500만원 늘었다.  
 
그러나 만 15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경우 지난 2014년의 예금액은 8875억300만원으로 2011년(8528억7800만원)보다 346억2500만원 늘어났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