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석방
'횡령·배임 혐의'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석방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0.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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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전 STX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뉴시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덕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