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틸 박재천 회장 '135억원 횡령', 징역 5년 선고
코스틸 박재천 회장 '135억원 횡령', 징역 5년 선고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10.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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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그룹의 핵심 거래업체 코스틸 본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포스코그룹과 철강 자재 거래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틸 박재천(59)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채권자 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대표가 오히려 회삿돈을 개인자금처럼 구분 없이 손쉽게 사용했다"며 "기업 주주와 구성원, 거래업체 등을 넘어 간접적으로는 사회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130억 원을 넘어 피해가 크다"며 "회삿돈을 불법으로 인출해 죄질이 불량하고 이후 증거 인멸 정황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 해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 회장은 업무 추진을 위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50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며 "회계 관행과 채무 변제, 재무구조의 건전한 개선 등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와 거래하면서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해 135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뇌경색과 공황장애, 기억장애 등 쇠약한 건강상태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빼돌린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