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복지부 과장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금융위, 복지부 과장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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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제약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개입 협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복지부가 2014년 12월 개방형 공모로 채용된 제약업계 출신 A과장이 코스닥 제약업체인 알테오젠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조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A과장과 부인이 지난 2월 복지부 산하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과 알테오젠이 바이오약품 연구 및 생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알테오젠 주가는 올 1월까지 2만원 중반대에 머물렀으나 MOU 체결이 이뤄진 후 4만원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A과장의 부인은 6월 알테오젠 보유주식 2,500주를 두 차례에 걸쳐 4만5,000원대에 처분해 1억1,000만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금융위는 또 A과장은 물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행재단 관계자들이 알테오젠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알테오젠과 당사자들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알테오젠측은 연구직으로 A과장의 부인은 MOU 체결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기 어려운 위치이며 A과장에게 별도의 미공개정보를 알리거나 제공한 일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