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커닝' 대자보 사실로 드러나…"학생 모두 징계처분"
'시험지 유출·커닝' 대자보 사실로 드러나…"학생 모두 징계처분"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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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를 고발합니다' 대자보 ⓒ뉴시스

'전북대학교 시험지 유출·커닝 사건'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 학교측은 '최고 무기정학' 및 '유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공 시험지를 유출해 이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공유, 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이 정학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전북대 교내 한 단과 대학 건물에 '○○공학부 학생회의 커닝과 전공과목 시험지 유출에 대해 고발합니다'라는 대자보가 붙으면서 불거졌다.

대학 측은 사건이 커지자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커닝에 가담한 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학부생 6명과 함께 하는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6명 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의 경우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 측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키로 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정학 기간 동안 교외 봉사를 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기말고사 때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강사에 대해선 시험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촉을 검토 중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 모두에 대해 징계조치 처분했다"면서 "앞으로 시험 진행 시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부정행위 대응 메뉴얼을 확실히 마련해 즉각조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