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막말·편파방송' 반복 방송사에 '감점 최고 2배' 강화
방통위, '막말·편파방송' 반복 방송사에 '감점 최고 2배' 강화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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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뉴시스

앞으로는 막말·편파 방송 등 방송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가 공정성이나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과 관련한 방송 심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배할 경우 감점 수준을 기존보다 2배로 강화했다.

또한 방송상의 욕설과 막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기타 심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배했을 때에도 감점을 1.5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도 과장·허위 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점 수준을 2배로 강화한다. 이 같은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벌점은 매년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를 개선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