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장소 선점용' 유령집회, 명단 공개 검토"
강신명 "'장소 선점용' 유령집회, 명단 공개 검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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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장소 선점용'으로 신고만 하고 집회를 열지 않으면 신고자나 신고 단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뉴시스

경찰이 '장소 선점용'으로 신고만 하고 집회를 열지 않으면 신고자나 신고 단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상습적으로 '유령집회'를 신고하고서 철회 신고도 하지 않아 다른 이의 집회를 막는 사람이나 단체 명단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내고서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됐다.

이를 어기는 단체나 사람에게 경찰은 과태료로 최고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분일뿐 형사 처벌은 아니다.

강 청장은 "개정 집시법에는 '유령집회'를 형사 처벌할 조항이 없지만 불법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청장은 지난 24일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문화제로 신고하고서 개최한 홀로그램 시위를 "집회적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강 청장은 홀로그램 영상을 튼 것은 일반 집회·시위에서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든 것처럼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청장은 "일반화된 집회·시위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퍼포먼스 성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입건을 할지는 정교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