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은 쓰레기"…'음주 감사'·폭언 일삼은 감사관 해임 결정
"감사관실은 쓰레기"…'음주 감사'·폭언 일삼은 감사관 해임 결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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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감사관의 욕설 및 폭언 등 품위손상 행위 (자료=감사원)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김모 감사관의 '음주 감사'와 폭언 의혹을 감사한 결과 김 감사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29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 김모 감사관이 술 마신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따.

김 감사관은 지난해 6월 개방형 직위 모집을 통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지난해 6월 감사관 환영회 1차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회식 장소를 잘못 예약한 직원에게 "감사관실 직원 기강이 해이하고 엉망이다. 팀장들은 사표를 내라"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등의 폭언으로 직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줬다.

또 지난해 7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음주상태로 사무실에 복귀해 주무관에게 "팀장들은 밤 10시 30분까지 사무실로 모이라"고 지시했고, 이에 불응하자 "국장이 시키면 해야지 주무관 주제에 말이 많냐" 등의 폭언을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2일 음주 후 직원들에게 "감사관실은 썩은 조직, 쓰레기"라고 하는 등 부임 후 3개월 동안 5차례 술을 마시고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 감사관은 지난해 8월 '성추행 사건' 감사 중 알게 된 사실을 한 라디오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제 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담장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 감사원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길 바란다"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김 감사관이 교육청 소속 여성 장학사를 성추행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말이 엇갈리고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감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