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3만원 이상 밥 먹으면 처벌? 130억원 이득 본 진경준 전 검사장은 왜 무죄?
[뉴스줌인] 3만원 이상 밥 먹으면 처벌? 130억원 이득 본 진경준 전 검사장은 왜 무죄?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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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이 주식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NXC대표로부터 2005년, 4억원이 넘는 넥슨 주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주식을 팔아 126억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처벌하려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 인정돼야 합니다. 

김정주 대표나 넥슨과 관련한 사건 일부를 검찰에서 조사 중이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처벌하려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가성이 없어도 직무연관성 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청탁금지법입니다. 연 300만원 이상을 받거나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렵고 빠져나갈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측이 1심에 불복해 2심이나 3심에 가더라도 진 전 검사장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합쳐 9억원이 넘는 주식과 차량, 돈 등을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이유가,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순수하게 친구여서일까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다려집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