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멜론·네이버뮤직 등 음원사이트 문제점 다수 적발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멜론·네이버뮤직 등 음원사이트 문제점 다수 적발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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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음원서비스에서 할인행사 후 소비자가 동의한 적 없는데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문제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로 뒤를 이었다.

멜론·벅스·엠넷닷컴·소리바다 등 4개 서비스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지니와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인 68%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멜론·벅스·엠넷닷컴·소리바다·지니 등 5개 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받으면서도, 해지는 모바일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지적됐다.

네이버뮤직·벅스·지니·엠넷닷컴은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주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권 구매 후 전자서면이 발송되지 않거나, 발송되는 이메일에 청약철회, 환불 조건과 절차,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