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을 국내 천일염으로 둔갑…일당 검거
중국산 소금을 국내 천일염으로 둔갑…일당 검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3.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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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안모씨(46)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씨(39)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말부터 2011년 12월 중순까지 중국산 소금 2000톤을 국내로 들여와 창고에서 '신안 천일염'이라고 표기된 포대에 옮겨 담아 수협, 농협, 재래시장, 마트 등에 판매해 약 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30kg에 6000원 정도 가격인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만8000원에서 2만4000원에 팔아 매입 원가 대비 3~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 등은 중국산 소금의 유통량을 감추기 위해 포대갈이 제조업체로 판매되는 중국산 소금을 유령업체에 판매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이른 새벽 또는 늦은 밤에 은밀하게 배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산 표기가 된 빈 포대를 소각하고 창고 5곳을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래량 등을 인멸하기 위해 소금 생산자로부터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부 받고 소금을 현금거래 위주로 판매해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 판매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