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건강식품 유통기한 변조' 업자 구속
식약청, '수입건강식품 유통기한 변조' 업자 구속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4.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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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주)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모씨(41)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뉴스1

조사 결과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골든라이프 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해 변조한 뒤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000개(판매가격 7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기한 변조제품 1만여개(소비자가격 6억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해 압류조치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