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서 담합한 세방·케이씨티시 과징금 부과
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서 담합한 세방·케이씨티시 과징금 부과
  • 오정희
  • 승인 2021.07.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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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주) 및 (주)케이씨티시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방(주)(이하'세방')와 (주)케이씨티시(이하'KCTC')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21일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누어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세방과 KCTC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함에 따라 결국 탈락했다.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두산엔진이 지명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방과 KCTC는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로서 그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는 입찰참여사로 지명을 받았으나,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는 지명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11월 21일 공고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일반 운송업체와 함께 자신들이 입찰참여사로 새롭게 지명되자 양사가 입찰별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