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수차례에 걸쳐 이전 직장 금고에서 몰래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저물 침입절도)로 배모 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배씨는 지난 8월 26일 자신이 다니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 무역회사 금고에서 1억 원을 훔치는 등 8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수표, 미화 등 총 2억1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3일 회사금고에서 1억 원을 훔친 뒤 다음날인 4일 회사를 그만둔 배 씨는 퇴직 후인 29일에도 이전에 사용하던 출입증을 이용해 야간에 회사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미화 총 10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훔친 돈을 절도해 다음날 모두 인터넷 도박, 마카오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은행 현금인출기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30일 배 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배 씨가 회사 사장과 특별하게 원한이 있거나 했던 건 아니다"며 "배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