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국가로부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체불임금, 국가로부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4.06.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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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15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최대 300만 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파산했거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등 한정적으로 실시돼 왔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또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지불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퇴직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제도(300만 원 한도)를 신설한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집행권을 갖고 있는 체불근로자 4만1,000여 명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