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질식사' 피고인 김모 씨, 항소심에서 사기죄 확정
'낙지 질식사' 피고인 김모 씨, 항소심에서 사기죄 확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4.07.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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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질식 사건’ 피고인 김모 씨(33)가 항소심에서도 사기죄가 확정돼 또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김 씨는 앞서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결혼을 약속한 김 씨 자매에게 대출을 종용하고,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다시 빌리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1억5,740만 원 상당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지난 5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자매에게 1억5,74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씨가 억울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과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록과 법정 진술 등에 비춰보면 3년형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김 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김 씨와 그녀의 동생을 속여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낙지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