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서 불법 '자연한약' 판 한약사 적발
식약처, 인터넷서 불법 '자연한약' 판 한약사 적발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4.12.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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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한약 제품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제조한 한약을 판매한 한약사가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충남 당진시 소재 A약국에서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약사 홍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내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씨는 이 불법 한약을 인터넷을 통해 209명에게 팔았고 총 2500만원(1만 2330포)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해 한약사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