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만든다…열정페이 사라지나?
올 하반기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만든다…열정페이 사라지나?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5.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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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재 열정페이 만엽 업체 실태조사 중…근로기준법 의거 엄정 대처 방침
▲ 인턴, 수습, 교육생 등의 이름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이 올해 하반기에 마련된다. ⓒ 뉴시스

인턴, 수습, 교육생 등의 이름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이 올해 하반기에 마련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은 19일 서울 홍대 인근 상상마당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낮은 대가를 받고 노동력을 활용 당하지 않도록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호텔·리조트, 미용실, 제과·제빵, 엔터테인먼트 등 열정페이 행태가 만연한 업체 15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알려졌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이나 노동강도 등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쓰면서도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일부만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엄청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시 기존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2천만원 이하) 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을 거쳐야 하는 벌칙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