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5.22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 "북측이 우리 입장 수용한 것…임금문제 조속히 해결하겠다"
▲ 두 달 가까이 남북 간 갈등을 빚고 있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를 담은 확인서가 타결됐다. ⓒ 뉴시스

두 달 가까이 남북 간 갈등을 빚고 있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를 담은 확인서가 타결됐다.

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키로 했다. 

'기존 기준'이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최저임금인 70.355달러에 따라 지급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번 확인서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인 만큼, 당장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해 지난 2월 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그동안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고, 한국 정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