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칼럼] 군 인성 교육이 국가장래를 좌우한다
[국방칼럼] 군 인성 교육이 국가장래를 좌우한다
  • 칼럼니스트 성삼식
  • 승인 2015.06.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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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성삼식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올해 7월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져 시행하게 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게 핵심가치다.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할 만큼 인성교육이 강조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인성이  위기에 이르렀다는 진단 때문이다. 그 책임은 가정과 학교, 나아가 이를 묵과한 전 사회에 있다.

길에서 침 뱉기, 쓰레기 버리기, 담배 꽁초 버리기, 사회지도층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운전자들의 무법 차선변경, 운전 중 통화 등 공중도덕이 땅에 떨어져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히 온라인상 댓글을 보면 면전이 아니라고 안심이 되는지 욕설로 도배가 돼 있다.

이런 인성 문제들은 군대로도 이어진다. 방산비리로 전직 참모총장장들이 구속되고, 전후방에서의 총기사고, 구타사고, 성폭력사고 등 국방의 신선한 업무에 흠집이 생기고 있다.

이에 국방부도 지난해 9월 잇단 군 관련 사건 사고와 관련해 병영문화 혁신 일환으로 인성교육과 상담 등 군종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군 군종장교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최근에는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군종장교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 평가 항목에 기존 항목인 설교와 종교교리, 정신자세, 일반상식과 함께 인성검사를 추가했다.

또 군내 인성교육을 외부 전문인력을 초빙해서 활성화 시키는 노력도 곳곳에 보인다.

위기는 기회다. 군도  인성교육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다시 한번 심도 깊은 성찰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군은 신체건강한 모든 젊은 남성이 의무적으로 거쳐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군의 인성교육이 국가장래가 걸린 문제라 인식하고, 구국의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인성교육에 대한 업무를 챙겨보고 시대에 맞게 준비하여 시행해야한다.

혹시 몇몇 군종장교, 정훈장교에게 맡겨놓고 있는 것 아닌지, 강당에 집합시켜놓고 특강이나 몇 번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고쳐야한다.

틀에 박힌 시간 때우기식 인성교육을 한다면 인성교육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인적사고는 지속 발생 할 것이고, 국가 장래도 희망이 안보이지 않을 것이다.

먼 미래를 내다 보고 큰 그림을 그려보자.

국내·외를 망라한 연구와 자료수집, 전문가 공청회, 장병 스스로 의견제시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멋진 군 문화 창달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칼럼니스트 성삼식
▲공군사관학교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공군본부 항공사업단 사업조정관 역임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