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지원금 '컨설팅 위탁 사칭'에 영세 中企 '울상'
중진공, 정책지원금 '컨설팅 위탁 사칭'에 영세 中企 '울상'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6.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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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정책지원금 제3자 부당개입 규제 법령 없어 '관망'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 A씨는 회사 지원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중진공 소속 업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B중개인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B중개인은 A씨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내밀며 정책자금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책자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A씨는 B씨의 말을 듣기로 하고 100여만원의 상담료를 비롯해 정책자금 요청시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정책자금을 받게 됐을 시 정책자금의 일부를 성공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싸인했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받은 이후 B중개인이 사기 브로커인 것으로 드러나 출연금 전액 환수를 비롯해 향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B중개인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잠적한 뒤였다.

최근 중진공·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 이름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A씨와 같은 영세 중소기업 사업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정작 중진공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기업체에 대한 재무 컨설팅 등 상담 자체에 대한 행위는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법이 아니지만 이들 단체가 중진공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신청에 직접 개입(페이퍼 대리 작성 등)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데일리팝의 정책자금관련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진공에서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홍보나 지원 대행을 위탁한 업체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중진공은 중진공 사칭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자 관련 산하 기관에 직원 사칭 주의보 공문을 보내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 사전상담 제도 도입 ▲신청서류를 간소화 ▲융자신청도우미 등 신청서 작성 및 사업 관련 안내도우미를 지정하는 등 상담을 비롯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을 시작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우측 팝업존에서 볼 수 있는 정책자금 관련 사기 주의 팝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규제할 수 있는 법령 전무
사기성 컨설팅 피해 우려

중진공 정책자금 기업금융과 한 관계자는 중진공 사칭 정책자금 '컨설팅 위탁 사칭(제3자 부당개입)'에 따른 장애요인으로 "제3자 부당개입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제제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컨설팅에 대한 지식제공을 골자로 컨설팅업체와 개인이 사적인 계약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불법' 또는 '부당' 여부에 대한 법령위반 판단이 어렵다는 말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중진공 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변호사 등을 통해 개선을 하려 했지만 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규제가 어려워 권고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온라인 활용이나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진공 관계자는 "기업하시는 분들 중 영세업체 그중에서도 일부 중소기업 엔지니어들의 경우 간단한 부분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중기청에서 나왔다' 또는 '중진공 소속이다'라고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기행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중진공이 지난 3월 영세 중소기업(종업원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중진공 전주지역본부)을 진행한 결과, 인터넷 활용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융자신청 시 어려움을 겪은 업체가 다수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사업자가 중진공을 사칭한 사기성 컨설팅과 계약을 진행했을 때 추후에 제3자 부당개입 컨설팅이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제제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규제가 어려워 브로커를 통해 피해금액이 발생 하더라도 보상 받을 없고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서 할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중진공에서 사기성 컨설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형태는 최근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벤처 열풍만큼 많은 수의 컨설팅업체들이 교묘하게 중진공의 이름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정작 사기성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물론 정부에 책임을 떠미는 모양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몇년째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중진공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지적하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