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질병 치료' 과대 광고 40대女 처벌 안해…왜?
대법, '질병 치료' 과대 광고 40대女 처벌 안해…왜?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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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단순한 약리적 효능 광고는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뉴시스

식품의 단순한 약리적 효능 광고는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강식품업체 S사의 대표 이모(42·여)씨와 쇼핑몰 대표 김모(39·여)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소금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광고한 내용은 소금이 갖는 효능과 부수된 효과를 표시하는 차원을 넘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글의 내용이 외국 의학박사의 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일반적인 소금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한 것일 뿐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이 아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2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글은 이씨가 취급하는 소금 제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와 다른 곳에 게시됐고 그 글의 제목도 '소금 관련 정보'로서 자신의 제품에 대한 효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소금이 인체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성분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씨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