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종섭 장관·최경환 부총리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野, 정종섭 장관·최경환 부총리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8.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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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를 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정종섭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과 안행위원인 같은 당 진선미 의원 등은 27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정종섭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자부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며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장관이 같은 행사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