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시' 처벌 면제…과세형평성 제고 기대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시' 처벌 면제…과세형평성 제고 기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9.0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주요 실시 내용 ⓒ 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해외에 숨겨둔 자산을 자진신고한 납세자들에 대해 과태료, 가산세 등 처벌을 면제해준다.

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해 올해 중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시행했으며,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실시 내용은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과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한다.

또한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 조치한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실시한다.    

정부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